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2심 패소는 재판거래 때문"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2심 패소는 재판거래 때문"

기사승인 2019-01-11 13:50:45

현대자동차 노조는 11일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모두 패소한 것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한국 사업 애로를 호소하는 GM회장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노조가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15년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패소했다. 현재 노조의 상고로, 최종심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써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노조는 "사측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 자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라며 "이 시행세칙에 상여금 일할(10%) 지급이 존재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11일 보도자료에서는 "재판부가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외면하면서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은 고정성 결여'라고 인용해 노조가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사법행정권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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