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33명의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라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정보제공에 앞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게 지난달 예고통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했다.
예고통지서를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33명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했으며, 등록된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동시는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 완료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즉시 해제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세를 일부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재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달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은 전체 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면서 “단순 독려만으로는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펴 세금의 성실납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