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는다'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는다'

기사승인 2019-01-15 15:10:08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기업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했다.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했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했다.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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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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