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가 이달부터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재해경감활동이란 기업이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업무를 유지하고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최단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해 대비하는 활동이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테러 이후 업무 연속성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주요내용은 잠재위험 분석과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 대응, 복구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대상위험은 자연재해나 테러 같은 외부환경, 파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가자격소지자를 방재분야 2명, 경영회계분야 1명, 전산분야 1명 둬야 한다. 컨설팅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2명도 포함해 최소 6명을 등록해야 한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곳은 관련 학회를 제외하곤 화보협회가 유일하다"며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보협회는 지난 1973년 특수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막기 위해서 관련 법에 의해 방재기관으로 설립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