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나선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 비판적인 인권위 직원을 축출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지난 2009~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관리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특정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직원 4명이 인권위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배당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한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131명에 대한 징계 또는 수사의뢰를 문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10명에 대한 수사만 의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