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일시납부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군위군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자동차 1만3491대중 9400여대 차량이 연납세액으로 13억원을 납부했다. 전체 납세자중 69%가 연납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및 전화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CD/ATM 등으로 내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나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