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비·배출가스 기준 속인 ‘한국닛산’ 검찰 고발

공정위, 연비·배출가스 기준 속인 ‘한국닛산’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01-16 12:00:01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연비를 과장 표시·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와 모회사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를 적발해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l임에도 불구하고 15.1㎞/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2040대가 판매됐으며 관련매출은 686억8527만원에 달한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l에서 15.1㎞/l로 조작하여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경우 차량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특히 연비의 경우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닛산본사는 자사 챠량의 배출가스 기준이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닛산본사는 이러한 관련자료를 한국닛산에 제공했으며 한국닛산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을 0.08g/㎞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으로,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수시검사결과 해당 차량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설정이란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6억8600만원을,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2억1400만원 등 총 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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