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자 A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으로 “ADL's 55%와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받아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항상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진단을 받고도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회의 교통사고 후 1900만원의 보험금을 또 수령했다.
이같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의 94.4%가 남성이었으며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높았다.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61.1%를 차지했으며 금액 비중은 69.1%였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진단으로는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비나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강직 3명, 치매 2명, 실명 1명, 기타 1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18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가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라며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적극 신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