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78)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지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고령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국선변호인은 ‘계획 범죄’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동기 없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피고인을 선처하는 판결이 나면 안 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형 의견을 낸 배심원이 3명이었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쏴 손 계장과 이모 주무관을 살해했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총을 쏘기 20여분 전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임모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014년 봉화로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결심한 뒤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 엽총을 산 뒤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봉화=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