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부실수사…문무일 사과해야

검찰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부실수사…문무일 사과해야

기사승인 2019-01-17 11:07:14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실 수사 등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목격자인 최모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결국 15살이었던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과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3년 뒤 진범 김모씨가 잡혔는데도 부적절하고 부실한 수사 지휘를 반복해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씨 기소와 공소유지, 김씨에 대한 수사지휘가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최씨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한 끝에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김씨를 진범으로 인정,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