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유지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유지

기사승인 2019-01-17 16:01:15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9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달성군수에 출마한 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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