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