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각각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있으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또한 해당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