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기업에 주총 의결권·주주소송 등 목소리 높인다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주총 의결권·주주소송 등 목소리 높인다

기사승인 2019-01-21 09:11:41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외에도 주총 의결권, 주주 대표소송 등 목소리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내용의 소송제기와 공시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투자기업의 주주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고, 주총 찬반 의결권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의 모든 결정사항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사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과 소송 실익(효과 대비 비용), 기업의 자체 손실 보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기업이나 그 임원을 상대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주주 대표소송의 대상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과거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이사를 비롯해 감사, 업무집행 관여자 등이다.

이사 등이 기업에 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은 또 투자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 손해를 입힌 기업이나 그 임직원 등(외부감사인 및 다른 투자자 포함)을 대상으로 투자자(주주, 채권자 등)로서 승소 가능성과 소송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은 또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시기별로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기금 운용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금융시장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내용의 공개 여부와 공개 시기를 함께 정하기로 했다.

특히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위원회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공시 여부와 시기를 함께 결정하도록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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