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프로젝트'…울산형 복지 모형에 어떤 내용 담기나

'1조 프로젝트'…울산형 복지 모형에 어떤 내용 담기나

기사승인 2019-01-21 12:29:57

울산시가 올해 10월말까지 '시민 복지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보편적 복지를 실현키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도 크게 확대하는 등 '울산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21일 올 한해 동안 전체 예산(일반회계 분야) 2조9456억원의 32.6%를 차지하는 9591억원을 '포용적 복지 사업'에 투입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울산형 시민복지모형'이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개 분야별로 최저선과 적정선을 올해 10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내년부터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표준안'도 올해 9월 울산발전연구원에 의해 마련된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표준안이 마련되면 사회복지시설간 적정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시설운영이 가능해져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임금격차해소로 종사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감소하는 출산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정책도 시행된다. 다자녀사랑카드 이용자 혜택을 확대해 뉴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2월부터 발급 시행하며, 상반기 다자녀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해 둘째아 이상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7월부터 첫째아로 확대 지원한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에서만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을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서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행복한 노후 만들기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년대비 18% 확대하고,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내에 제2 시립노인복지관 신축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노년에 대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WHO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4월부터 5만원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018년 대비 15% 확대해 531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울산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넓히면서 시민들이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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