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상황 점검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의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상조업체들이 자본금 의무기준 상향액을 충족하지 못해 줄페업하는 ‘상조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는 2만2000여명으로 전체 540만명의 0.4%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하며 미이행시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자신이 낸 돈의 50%만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당시 등록된 154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은 131개, 소비자는 약 170만명이었다. 따라서 줄폐업으로 인한 극심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대상 현장조사,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 등 자본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왔다.
또한 피해에 노출된 0.4%의 소비자 역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두 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