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 코리아의 징계여부와 관련한 2차 심의를 가졌다.
애플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수천억원대 광고비는 물론 자사기기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건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렸다.
이날 심의에서 피고인 측 참고인들은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사관 측 참고인들은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이동통신사에 비해 자신들이 ‘을’이기 때문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 등을 전가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공정위는 애플이 글로벌 선도업체인 만큼 ‘갑’의 지위로 국내 이동통신사에 부당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전원회의는 오는 20일에 3차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애플의 행위가 관련법 위반으로 결론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