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케이뱅크페이’, 계좌에 돈 없어도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간편결제 ‘케이뱅크페이’, 계좌에 돈 없어도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기사승인 2019-01-22 01:00:00

제1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어플리케이션(앱) 전용 결제 서비스인 ‘케이뱅크페이’를 통해 계좌에 돈이 없어도 최대 50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21일 케뱅페이 출시를 기념해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온·오프라인 간편결제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 서비스를 케이뱅크페이를 통해 출시했다.

케이뱅크페이는 QR코드 등 간편 인증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다. 가장 큰 특징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췄다.

오프라인 결제는 케이뱅크 앱 화면에서 ‘페이>결제하기’ 클릭 후 매장의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한 뒤 결제하면 된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는 결제 수단 진행 단계에서 ‘계좌이체>약관동의>간편계좌이체’에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은 교보문고와 초록마을, SM면세점, 아디다스, 야나두, 푸드플라이 등 약 3000여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제휴처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 측은 소상공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소비자는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페이와 함께 내놓은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출받은 금액은 케이뱅크페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출금, 이체(자동이체 포함) 등이 불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50만원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3.75%에서 최고 13.35%(2019년 1월 21일 기준)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대출이자는 일별 대출 사용금액에 따라 발생한다.

예컨대 대출 실행 후 70만원을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케뱅페이에서 사용하면 5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케이뱅크는 오는 3월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케이뱅크 신규가입 및 계좌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케이뱅크페이 첫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5000원을 즉시 계좌로 입금해준다.

또 케이뱅크의 대표 적금상품 코드K자유적금의 0.40%p 추가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쿠폰은 케이뱅크페이 이벤트 참여자 중 선착순 5000명에게 제공한다. 문자 안내는 개인별로 진행 할 예정이다.

정성목 케이뱅크 방카·페이팀장은 “고객들과 많은 접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했다”며 “모바일 환경에서 많은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모바일 결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제로페이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지만 더 많은 여러 제휴사를 통해 온·오프라인 케이뱅크 앱을 통해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