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중고차도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차령별 보상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한다. 또 도어·펜더 등 외장부품의 손상에 대한 복원수리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구간 확대 및 경미한 사고에 보상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자동차 보험은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또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 저해요인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연구원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또 차령별 보상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금감원은 가벼운 차량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판단해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한다.
앞서 사고날 때 교체 수요가 많은 도어·펜더는 부품교체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복원수리(판금·도색)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금감원은 앞도어·뒷도어·후면도어·후드·앞펜더·뒷펜더·트렁크드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를 인정하도록 보상기준을 확대한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업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금 보상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 제고 향상이 기대된다. 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월 이러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향후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