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시위’ 김수억 지회장 영장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청와대 앞 시위’ 김수억 지회장 영장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19-01-22 09:41:19

집회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6명은 지난 18일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즉각 이들을 제지,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청와대 앞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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