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밀양시는 24일 이달부터 중위소득기준 130%에서 180%로 확대하며 난임시술 종류와 고위험 임산부 질환 종류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은 체외수정 신선배아(4회) 지원에서 동결배아(3회)와 인공수정(3회)까지 추가 되고 1회당 50만 원 범위내 지원하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등 5개 질환에서 태반조기박리 등 6개 질환이 추가돼 총 11개 질환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난임진단서 및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신분증 등 해당되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문원영 모자보건담당은 "임산부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