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조립식 모형(플라모델) 제작에 사용하는 전용 접착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 20여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인체발암성 물질도 기준치의 최대 4.5배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톨루엔은 안전기준인 5000㎎/㎏ 이하의 60배인 30만2556㎎/㎏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인 1000㎎/㎏ 이하의 1.5배인 1561㎎/㎏,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 100㎎/㎏ 이하의 4.5배인 458㎎/㎏가 각각 초과 검출됐다.
톨루엔은 피부 접촉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피부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 가능물질(그룹2B)로 분류된다. 폼알데하이드도 피부 접촉 시 피부염·습진, 흡입시 기도 자극·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성 물질(그룹1)로 분류된다.
2개 제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 물질고 분류되는 ‘메틸에틸케논’이 검출되기도 했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말한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품명과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 일반표시사항과 더불어 안전기준 준수를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한다.
그러나 20개 중 1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