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을 확보하기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먼저 편의점 업종 표중가맹계약서에는 위약금 감면 사유가 되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편의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상당한 영업수익률이 악화돼 폐업할 경우 위약금이 감면되며, 편의점주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영업적자가 누적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때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한다.
편의점을 포함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공통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이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고 보복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