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3% 오른다. 다만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이고,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은 최대 37%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과 집값 상승에 따른 편차를 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p 상승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25일자로 최종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에 비해 3.26%p트 상승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21만6000채, 시세 15억 이하)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반면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은 최대 37%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과 집값 상승에 따른 편차를 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p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9.13% 올랐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의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