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23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실제로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계속된 프랜차이즈 업계 규제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협회 측은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헌법 소원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의 규모와 주요품목 상·하한 공급가격, 가맹본부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본부와의 관계, 마진 등의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차액가맹금’의 공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상품가격에서 실제 가맹본부가 구입한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즉 차액가맹금은 실질적인 가맹본부의 마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를 비롯해 가맹점당 전년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평균 비율, 공급가 상·하한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마진공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자·치킨 등 동종 메뉴에 따라 다수의 브랜드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경쟁사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다운그레이드’를 촉발시켜 시장을 고사(枯死)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행령의 세부 기준도 모호하다. 가맹본부가 소유한 공장에서 만든 품목의 경우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만든 품목은 공개해야한다. 또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 합작법인을 통해 직영점으로만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중단한 대형 외식기업의 경우 차액가맹금 공개에서 제외된다.
공정위와 프랜차이즈업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업계 입장을 고려해 가격공개 대상 물품을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랜드 핵심 필수품목의 경우 대부분 이 50% 이내에 포함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에 납품하는 가격만 공개되기 때문에 원가공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등이 공개되는 만큼 원가를 추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차이를 가르는 것은 유통마진과 재료수급 등 영업비밀에서 오는 디테일”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않고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업계의 하향편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