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택배·상품권‘ 설 명절 집중피해 주의보

공정위, ‘항공·택배·상품권‘ 설 명절 집중피해 주의보

기사승인 2019-01-28 1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2만1193건이었던 소비자상담은 2017년 2만3756건, 지난해 2만4736건으로 늘어났다. 피해구제 사례 역시 같은기간 1676건에서 1956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항공의 경우 구매 항공편 운항이 취소돼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안내하지 않았다.

택배는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과 물품분실 사고가 다량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기도 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경우 환급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처럼 명절 연휴기간이 포함된 1~2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시 유의사항·예약정보를 확인하고 환불요건 체크 ▲배송물품 분실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종류·수량·가격 등을 정확히 입력할 것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이용 가맹점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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