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개선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국토부가 조사한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수사의뢰 16건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사례 중 주요 위배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한다.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한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