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출 원금·이자 납입일 2월7일로 연장 [금융거래 Q&A]

설 연휴, 대출 원금·이자 납입일 2월7일로 연장 [금융거래 Q&A]

기사승인 2019-01-28 13:23:00

설 연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인 2월 7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2일부터 2월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7일로 자동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7일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며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와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 역시 설 연후가 납입일이라면 자동으로 2월7일까지 이자 납입일이 연장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설 연후 금융거래 관련 주요 Q&A 내용이다.

2.2~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2월2일~2월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7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2.1일)에도 찾을 수 있으므로, 은행 영업점에 문의해 봐야 한다.

자동납부일이 2월2일~2월6일인 경우 언제 출금되는지=2월2일~2월6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건은 다음 영업일인 2월7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월2일~2월6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월2일~2월6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7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다. 단지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2월2일~2월6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2월2일~2월6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월2일~2월6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월2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월2일~2월6일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연금 지급일이 2월2일~2월6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2월1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31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2월1일 찾을 수 있다.

2월2일~2월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2월2일~2월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2월7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설 연휴 중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2월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2월2일~2월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월7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기업은행에서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향객을 대상으로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월1일~2월2일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한다.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2월2일~2월6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1월4일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 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7%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신보는 설 기간 중소기업의 자금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금공급을 집중하고, 만기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차등하여 우대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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