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인 2월 7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2일부터 2월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7일로 자동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7일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며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와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 역시 설 연후가 납입일이라면 자동으로 2월7일까지 이자 납입일이 연장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설 연후 금융거래 관련 주요 Q&A 내용이다.
2.2~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2월2일~2월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7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2.1일)에도 찾을 수 있으므로, 은행 영업점에 문의해 봐야 한다.
자동납부일이 2월2일~2월6일인 경우 언제 출금되는지=2월2일~2월6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건은 다음 영업일인 2월7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월2일~2월6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월2일~2월6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7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다. 단지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2월2일~2월6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2월2일~2월6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월2일~2월6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월2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월2일~2월6일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연금 지급일이 2월2일~2월6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2월1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31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2월1일 찾을 수 있다.
2월2일~2월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2월2일~2월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2월7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설 연휴 중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2월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2월2일~2월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월7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기업은행에서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향객을 대상으로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월1일~2월2일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한다.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2월2일~2월6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1월4일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 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7%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신보는 설 기간 중소기업의 자금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금공급을 집중하고, 만기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차등하여 우대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