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행남사와 네이처셀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사실과 해당 계약 해제·취소를 지연 공시한 행남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본부는 이날 네이처셀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네이처셀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해지해 공시를 번복한 점을 지적받았다. 본부는 네이처셀에게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