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젖소 농가서 구제역 발생…120마리 긴급 살처분·이동제한 명령

경기 안성 젖소 농가서 구제역 발생…120마리 긴급 살처분·이동제한 명령

기사승인 2019-01-29 09:22:01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28일 안성 금광면의 젖소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O형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 유형에 대해서는 혀재 검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반경 500m 이내 8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500여 마리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 중이다. 

해당 농장 3㎞ 이내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농장 3㎞ 이내에는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4300여마리를 기르는 농가 82곳이 위치해있다. 

안성 인근의 경기 평택과 용인 지역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 예방접종도 진행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대책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부터 29일 오후 8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세종·대전 등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지역의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된다. 우제류 축산 농장과 관련 작업장에 대한 출입도 금지된다. 이동제한 대상은 총 4만5000곳에 이른다. 축산 차량의 GPS는 켜진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지난해 4월1일 경기 김포의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후 처음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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