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국민은행은 1만7000명의 퇴직연금 미납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고객피해를 유발하고, 폐업회사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방치하는 등 퇴직연금 운용에 허점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KB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운용의 문제를 들어 과태료 5000만원과 함께 경영유의 3건, 개선 5건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DC와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미납에 따른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2013년 1월 31일~2014년 4월 21일 기간 중 ◌◌◌◌◌◌◌◌ 등과체결한 총 3071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대상자 1만7028명)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퇴직연금이 미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또한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운용과정에서 일반 가입자와 대기업․공기업․외국기업 등 기관 가입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 23일~12월 29일 기간 중 모든 원리금보장형 상품 및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지시 단계에서는 신규 계약유치를 목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외국기업 등 특정 사용자에게 고금리 원리금보장형 상품(GIC, ELB)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 것.
아울러 국민은행은 폐업회사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국민은행은 2006년 4월 30일~2017년 12월 31일 기간 중 폐업된 953개 사업장 소속 가입자 3501명에게 현재까지 적립금 약 208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가입자 교육 관련 절차 ▲적립금 운용방법 정보 제공 ▲재정검증업무의 기초율 관리 ▲계약이전 업무처리 ▲운용현황의 통지 관련 업무처리 등 퇴직연금 운용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이에 현행법 위반 사항인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 경영유의와 개선을 조치했다. 직원에 대해서도 자율처리를 지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