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이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은 전년동기 대비 38.0%, 저축은행권은 37.6%, 은행권은 9.6% 증가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당부분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중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 최근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원인이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앞으로도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차익을 최소화하여 풍선효과 소지를 차단하고,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RTI를 예정대로 도입(1분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별로 부동산‧임대업 평균 LTV에 차이가 있어 내부 리스크관리 수준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별사 차원에서도 부동산‧임대업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감독기관의 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