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켄 제조·유통과정에 박 본부장이 최대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
검찰은 박 본부장이 지분을 58.44% 보유한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7.6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이자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맥주캔 구매 통행세 지원 부분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향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