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명령, 과징금 80억 원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증선위의 행정 처분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증선위는 항고 이유에 대해 행정 처분이 중단될 경우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이 잘 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회계부정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처분에 따른 삼성바이오의 이미지 훼손도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증선위는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하여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선위는 “(행정 처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