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86.1%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됐다”

가맹점 86.1%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됐다”

기사승인 2019-01-30 12:00:00


지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어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2500개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대상 가맹점은 195개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9890곳으로 응답한 곳은 25.3%인 2509곳이다. 

2016년 60% 수준이었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지난해 86.1%로 20% 이상 증가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점포환경개선 부담 감소와 영업지역 침해 감소, 단체가입율 증가, 표쥰계약서 사용확대 등이 꼽혔다. 

조사대상 기간 중에 실시된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도 전년 대비 36.2% 증가한 평균 151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동일 브랜드간 점주 영업지역이 보호되고 있었으며 영업시간구속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보복행위 경험비율도 2.98%에 불과했다. 

다만 경쟁브랜드와 유사가맹점 등으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주가 느끼는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입장은 서로 차이를 보였다. 본부들은 100%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하나, 가맹점주의 14.5%는 실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의 출점이 이루어지는데 대한 점주의 불만 요인으로 분석했다.

명절이나 경조사시 휴업 등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마찰요소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영업시간 단축이 불허되는 경우가 8.2%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의 91.7%가 편의점 업종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정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과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법위반 응답분야와 의심분야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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