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년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 발표

김포시, 2019년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 발표

기사승인 2019-01-30 21:20:36

경기도 김포시가 올해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30일 발표했다.

개정 주요사항은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취득세 감면 3년 연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이다.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신축 건축물과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이다.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50% 감면하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100% 감면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부부합산 직전 소득 7000만원(홑벌이 5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 포함)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양현 김포시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세정과에서 확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꼭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