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가스요금 부당이익 34억원 회수…요금 산정·관리감독 강화

경북도, 도시가스요금 부당이익 34억원 회수…요금 산정·관리감독 강화

기사승인 2019-01-30 16:19:58

경북도는 최근 도시가스 업체가 가스요금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지자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요금 산정 검증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대성청정에너지가 안동·의성 등 경북 북부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공급비용을 부풀려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모두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 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출한 공급비용(안)을 도에서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용역을 통해 최적의 공급비용(안)을 마련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회사가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부풀려 제출할 여지가 있고,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회계법인이 실시한 검증용역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비용 산정용역 때 고의 또는 실수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만들어 회계법인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 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검증용역 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비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회계사를 참여시켜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해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재검토해 회사가 자료를 과실 또는 거짓으로 제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공급비용 산정 관련 자료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형사 조치 이외에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별도 기준 마련과 공급비용 적정성 검토 기간 확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과 기준 개정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도시가스 공급이 독점체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을 끊는 영업정지를 할 수는 없으나 금전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고 처벌 강화 등을 명문화하도록 건의하겠다”며 “요금 산정에 회계법인 부실 검증을 막지 못했고 행정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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