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0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도내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특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신산업에 기반한 특구지정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 성장 견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의 ‘지역특구법’을 전면 개정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특구 계획수립 방법과 신청 분야․방법․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새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1:1맞춤상담 ‘헬프 데스크’도 운영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4월 17일부터 처음 도입․시행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지역특화특구와는 달리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존 특화특구의 128개에서 201개로 확대 적용되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급변하는 시장트렌드 속에서 시장선점을 할 수 있도록 규제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혜택도 특구 지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스마트기기 등 4차산업 기반을 통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 특화센터,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