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사승인 2019-01-30 18:14:40

이달 31일부터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카드 가맹점은 하반기에 상반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더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11월에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31일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2단계 이상 PG사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거래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께부터 소급 적용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개인택시도 스마트카드 등 교통 정산사업자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 대표 가맹점 매출액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산정됐다.

그러나 31일부터는 카드수수료 책정 시 개별 개인택시 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다수 개인택시 사업자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여서 평균 0.5%p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새로 가맹점이 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으면 그동안에 낸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지금은 신규가맹점은 이전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파악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1월 말이나 7월 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하게 되고, 영세·중소가맹점이 되면 이전에 냈던 카드수수료도 소급 적용해 환급받게 된다.

환급일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만8000개의 신규가맹점이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수수료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에 카드사 대손준비금이나 접대비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적격비용 기준을 명확화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PG, 교통 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일반가맹점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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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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