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되자 담당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난 뒤 성 부장 판사에 대한 김 지사의 발언이 관심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가 양 전 원장과 성 부장판사를 '특수관계'라고 한 건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로 근무한 이력 때문이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친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인사심의관을 맡은 건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2012~2014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지내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일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기각 요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당시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당시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구속영장을 모두 내줬다.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모두 국고 손실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남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