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비리’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 간부들 집행유예

‘재취업 비리’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 간부들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1-31 14:49:20

대기업 등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윈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날 업무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 전 부위원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의 경우 공정위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기업을 압박해 공직위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관행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동안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해 총 76억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채용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용시기와 기간, 급여, 처우 등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함으로서 균형발전 도모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조직적 차원에서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취업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해왔고, 기업들로서는 채용대상자의 적합성을 제대로 평가 못해 업무방해가 됐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 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며 지난해 8월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 부위원장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단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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