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은 글씨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한사항은 표시·광고에서 밝힌 성능이나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내용을 의미한다.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덧붙이는 문구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제한사항의 위치가 광고의 핵심 부분과 가까우면서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한사항 표현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고 정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소비자 오인을 막을 수 없다며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에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는 계속 엄정히 대처하고, 가이드라인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