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매실·도라지 등 농축액 일부서 환경호르몬 검출”

소비자원 “매실·도라지 등 농축액 일부서 환경호르몬 검출”

기사승인 2019-01-31 15:49:35

시중에소 유통·판매 중인 농축액상차류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는 등 위생 취약점이 드러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도라지, 생강, 칡, 흑마늘, 매실 등 5종 등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dp 대한 조사 결과 프탈레이트 성분이 확인되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장기 노출될 경우 생식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상 용출 기준(DBP:0.3㎎/L 이하)을 준용할 시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만5000CFU/g)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보다 위생관리에 민감하다.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18.0㎍/㎏ 수준으로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제랄레논은 열에 강해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3개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다. 이밖에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표시·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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