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확산방지 총력…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농식품부, 구제역 확산방지 총력…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사승인 2019-01-31 19:16:56

농식품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라는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이날 전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전 우제류 시장을 3주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 농장과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은 물론 사료·집유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도 금지된다. 

해당 조치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에 들어간다.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도 3주간 폐쇄되고 시장 내·외부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백신과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다음 달 2일까지 긴급 접종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 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명절 기간에도 방역 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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