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사들이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에 외출할 수 있게 된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31일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운영해왔다. 그 결과 군사대비태새 유지에 문제가 없으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판단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과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적인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에 한정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