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조가 설 연휴 이후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진행 결과 찬성 96.0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인 네이버비지니스플랫폼과 컴파트너스도 각각 찬성 83.33%와 90.57%로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됐다.
노조 측은 “다음 주가 구정이라 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물은 것이고 쟁의행위가 파업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설 연휴 이후 논의할 것이고 회사를 교섭테이블에 앉힐 수 있도록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재밌는 행동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지난달 10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에 쟁의권이 생긴 바 있다.
중앙노동위 조정위원은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 측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