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은행원들이 불법 조회한 고객 정보는 소송에 이용되거나 여자친구의 과거를 추적하는 등 극히 개인적일 일에 유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시증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소송에 이용하기위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41차례 부당하게 조회하고, 고객 동의 없이 예금거래명세표를 출력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은행의 고객 정보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며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원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조회는 비단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일하는 B씨가 여자친구의 전 남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남친의 계좌기록과 거래내역을 150차례나 조회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 있다.
은행들은 불법 조회를 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마다 ‘팝업 창’ 등을 통해 불법 조회에 따른 처벌을 경고를 하고, 조회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인 고객 금융정보 조회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은 2010년 은행 내부 알력다툼 과정에서 247명의 개인신용 정보를 955회에 걸쳐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따라서 고객의 민감한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사 직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일반 은행 직원의 고객 금융정보 조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영업을 위해 고객의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 금융정보를 일정 인원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경우 은행의 영업은 물론 각종 사고에 대응도 어려워 진다”며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은행직원이 나누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 대응은 물론 고객과의 상담, 추천 어느 것 하나 어렵게 된다”고 토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