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태광그룹 제재 결정 연기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태광그룹 제재 결정 연기

기사승인 2019-02-01 13:45:14

공정거래위원회과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1일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사무처에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2014부터 2016년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휘슬링락 CC)로부터 태광 계열사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를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근 전원회의는 이런 혐의를 심의했으나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정산가격이란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얼마나 비싼 가격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기준가격이다. 

예를 들어 통상 시장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물건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000원에 구입했다면, 1000원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이 정상가격에 따라 위법의 경중이 판단된다. 

본래 설 연휴 직후 태광에 대한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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