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애플)에 대한 3차 심의를 연기했다.
1일 공정위는 본래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전원회의를 내달 2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애플 측은 “자신의 협상력이 이동통신 3사보다 높지 않아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사무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관한 심의는 오는 27일 별도로 열린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