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설계중단 및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와 수명연장 금지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원전 지역에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견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신규 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마저도 지원대상이 신규원전에 국한돼, 경주와 울진 등 경북지역과 부산, 울산, 전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긴급하게 용역예산을 편성해 법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원전지역 지자체와 법안 발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원전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원전지역의 피해 보상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도내 원전지역은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5조360억원) 감소,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4조3195억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380억원) 감소 등 약 9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인원 1272만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